공공심야약국 늘었지만 지역 격차 여전…경기 62곳·세종 2곳
전국 240곳 중 수도권에 116곳…소병훈 의원 “취약지 국비 지원 확대해야”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지역별 운영 규모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240곳 가운데 경기도에 62곳이 있는 반면, 강원과 광주는 각각 6곳에 그쳤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심야시간 의약품 접근성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국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3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공공심야약국은 2023년 3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2024년 4월 법제화됐으며, 현재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 자료상 공공심야약국은 2024년 64곳, 2025년 220곳에서 올해 7월 240곳으로 늘었다. 올해 기준 경기가 62곳으로 전체의 25.8%를 차지했고, 서울 34곳과 인천 20곳을 합하면 수도권에 116곳이 운영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부산 18곳, 전남·전북·경남 각 12곳, 대구 11곳, 충남 10곳으로 집계됐다. 충북과 경북은 각 9곳, 제주는 7곳이었다. 강원과 광주는 각 6곳, 대전과 울산은 각 5곳, 세종은 2곳으로 나타났다.
국비·지방비 절반씩…인구감소지역 시간당 6만원 지원
공공심야약국 운영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소 의원은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매칭 구조가 약국 확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하루 최대 3시간의 야간 운영비를 지원한다. 일반 지역 지원액은 시간당 4만원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올해부터 지원액을 50% 올려 시간당 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출 자료에서 수도권 등의 주말 고용 약사 평균 시급을 고려하면 현행 지원 단가가 부족한 편은 아니라면서도, 취약지에서 고용 약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추가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와 지원 기준을 마련했음에도, 지자체의 재정 여력과 현장 약사들의 헌신에만 기대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지역별 의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지역에 살든 심야시간대 국민의 건강권과 의약품 접근권은 균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의료 취약지의 국비 부담 비율 상향, 야간 근무 여건을 반영한 지원 단가 인상, 대체약사 인력 확보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