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상한금액 1차 재평가 1만1959품목 확정…당초보다 478품목 줄어
심평원, 최종 명단 공개…제외대상 1576개서 1999개로 확대 내복약 9801개·주사제 1110개·외용약 1048개 "변경 의견 10월 말까지 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 상한금액 1차 재평가 대상을 1만1959품목으로 최종 확정했다. 지난 9월 초 공개한 1만2437품목보다 478품목 줄어든 규모다. 반면 제외대상은 1576품목에서 1999품목으로 423품목 늘었다.
심평원은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와 관련해 1차 재평가 대상 및 제외대상 최종 명단을 22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최종 명단에는 2026년 9월 1일 기준 총 1만3958품목이 수록됐다. 이 가운데 제외대상으로 표시된 1999품목을 뺀 1만1959품목이 1차 재평가 대상이다.
앞서 심평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총 1만4013품목이 담겼다. 당시 1만2437품목이 재평가 대상으로, 희귀의약품과 마약, 생물의약품 등 1576품목이 일부 제외대상으로 분류됐다.
최종 명단에서는 전체 수록 품목이 55개 감소했다. 재평가 대상은 478개 줄었고, 제외대상은 423개 증가했다.
내복약 대상 236품목 감소…제외대상은 모든 투여경로서 늘어
최종 1차 재평가 대상을 투여경로별로 보면 내복약이 9801품목으로 가장 많다. 주사제는 1110품목, 외용약은 1048품목이다.
앞서 공개된 명단과 비교하면 내복약은 1만37품목에서 236품목 감소했다. 주사제는 1247품목에서 137품목, 외용약은 1153품목에서 105품목 각각 줄었다.
제외대상은 내복약과 주사제가 각각 875품목으로 집계됐다. 외용약은 249품목이다.
당초 공개된 제외대상과 비교하면 내복약은 691품목에서 184품목, 주사제는 741품목에서 134품목, 외용약은 144품목에서 105품목 증가했다.
최종 명단에 수록된 전체 품목을 투여경로별로 나누면 내복약 1만676품목, 주사제 1985품목, 외용약 1297품목이다.
심평원이 앞서 제시한 제외 범위에는 희귀의약품, 마약, 생물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저가의약품, 산소, 아산화질소, 방사성의약품, 기초수액제, 인공관류용제, 상한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품목 등이 포함됐다.
명단에 없으면 2차 대상…차수·제외 여부 변경 가능
이번 게시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는 의약품은 2차 재평가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자사 품목이 1차 명단에 수록됐는지, 제외대상으로 표시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평가 차수와 제외 여부는 앞으로 진행되는 평가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심평원은 “재평가 차수 및 제외대상은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게시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는 약제는 2차 재평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개된 재평가 차수나 제외대상 분류에 변경 의견이 있는 제약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자료는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해 ‘의료기준관리’, ‘약제평가신청’, ‘약제 재평가’ 순으로 이동한 뒤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은 제약사가 낸 입증자료와 향후 평가결과 등을 검토해 재평가 차수 및 제외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