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 환급 절차 개시..."2027년 4월 30일까지"
건보공단, 위험분담 신규 계약 약제 환급 절차 안내…옵디보주 환급 '연장' 여보이주 환급 기관 변경…"진료 종료일까지 전액본인부담 지원 신청 가능"
위험분담계약 약제 신규 등재로 중증환자 환급을 담당하는 단체가 추가됐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 신규 계약 등으로 환급 담당자를 담은 안내 공문을 전국 병원에 전달했다.
위험분담계약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일환으로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이다.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 경우(100분 100 본인부담), 환자는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된 약제는 신규 계약한 티쎈트릭주, 재계약한 옵디보주이다. 여보이주는 세부사항이 변경됐다.
폐암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는 한국로슈 약제로 라이프엑스 주식회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간은 2027년 4월 30일까지이다.
공단과 재계약한 면역항암제 옵디보주는 한국오노약품공업 약제로 대한암협회를 통해 2031년 8월까지 환자 환급이 이뤄진다.
항 CTLA-4 여보이주는 환급 기관이 변경됐다. 한국비엠에스제약은 메디플래너를 통해 2026년 11월 30일까지 환자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
9월 기준, 위험분담계약에 등록된 약제는 총 76개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약제 진료기간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투약(조제)된 전액본인부담분에 한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계약이 완료된 약제도 각 약제 진료기간 중 투약(진료) 건에 대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은 위험분담계약 약제 처방(조제)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항코드를 U항으로 100분의 100 본인부담으로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