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수용병원 지정하고 형사책임 면제
국회 보건복지위, 응급의료법 개정안 의결…거부 가능한 사유 구체화 중증센터 전담 전문의 2인 1조 근무…당직 인건비·운영비 지원
[국회 보건복지위 의결 법률안=응급의료법개정안(대안)]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받을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사유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즉시 알리도록 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불가피하게 제공한 응급의료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임의 규정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대안은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던 8건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까지 이어지는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응급의료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수용 곤란 사유 중앙상황실에 실시간 고지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수용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자원이 모두 운용 중이어서 추가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한다.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진료를 제공할 인력이 다른 중증환자를 치료하고 있거나, 예정된 수술 시간이 새로 발생한 중증환자의 최종진료 시간과 겹쳐 지체 없이 진료하기 어려운 때도 포함된다.
통신·전력 마비,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불가피하게 환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와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상 사유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이 같은 사유로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우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지체 없이 고지해야 한다. 수용 곤란 사유가 해소됐을 때도 즉시 알려야 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해당 내용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의료기관별 환자 수용 능력과 진료 기능, 수용 곤란 사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증환자 받을 병원 직접 지정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중증응급의료센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을 수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를 수용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지역의 응급의료자원을 고려한 지역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역이송체계에는 환자의 중증도·질환별 적정 이송기관 선정, 수용 능력 확인, 중증환자의 이송기관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을 때의 조치 등이 포함된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이송기관을 정하는 방식도 제시됐다. 중증환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중등증 환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경증 환자는 구급차 운용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응급의료기관은 수용 곤란 상황을 고지하는 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인력의 배치·운영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중앙·광역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지정할 수 있다. 상황실은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의료기관 선정과 응급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 업무를 담당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은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고려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중앙·광역 상황실장은 응급의료기관에 인력·시설·장비의 가용 현황과 환자 수용 가능 여부, 중증응급질환 수용 능력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구급차 운용자에게는 환자의 상태와 시행한 응급처치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법률에는 ‘최종진료’와 ‘이송’, ‘응급의료진료권’의 정의도 새로 담겼다. 최종진료는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일으킨 질환이나 손상의 근본적 치료를 위해 제공하는 진료 등으로 규정했다.
응급의료진료권은 응급의료 이용과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을 뜻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료권별 응급의료 역량 강화 계획과 협력망을 마련해야 한다.
권역센터 명칭 바꾸고 기능 중증도별 재편
현행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명칭은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된다. 법 시행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은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응급의료기관별 진료 기능도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구분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중등증 환자 중심,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를 담당하도록 했다.
구급차 운용자 소속 응급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중증도 분류와 감염병 의심환자 선별 교육을 실시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성과 교육 인력·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증센터 전담 전문의 최소 2인 1조
응급의료기관은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당직체계를 갖춰야 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 등이 최소 2인 1조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근무하는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당직전문의 등에는 최종진료가 가능한 전문의가 포함돼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당직체계 유지와 당직전문의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직체계 유지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근무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전담 당직전문의 최소 2인 1조 근무와 최종진료 전문의 배치 규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중과실 없으면 선택 아닌 의무 면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 규정은 임의적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강화된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생명의 위험이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 긴급히 제공한 응급의료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해당 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현행법의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면제한다’로 바꾼 것이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지정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에게도 같은 요건 아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선의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한 일반인의 면책 범위도 확대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상해뿐 아니라 사망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지원과 치료비 보조, 보호 조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과 일상생활 상담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일부 당직체계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 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모두 마치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