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정의 최종진료까지 확대 "형사처벌 감면은 의료진 보호"

복지부, 국회 법안소위 정부대안 설명…당직체계와 이송체계 등 대폭 개선 송영진 응급의료과장 "응급실 진료적 개념으로 확대…처벌감면 필요규정 개정"

2026-09-17     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응급실 의료진 확보와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감면과 형사책임 면제를 추진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송영진 응급의료과장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응급의료법 개정안 정부대안을 설명했다.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송영진 과장은 16일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응급의료종사자 형사처벌 감면을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하고, 우선수용병원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 병합심의를 통해 정부 대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이다.

송영진 과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응급의료법 개정안 정부 대안을 설명했다.

응급의료 정의 중 진료 개념이 급성진료부터 최종진료까지 일련의 진료로 확대된다.

거부금지 항목에 응급의료기관 장이 추가됐으며, 거부와 기피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당직체계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인(의사) 1조 24시간 근무체계 유지로 정리됐다. 당직체계 유지 등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및 근무시간 마련이 추가됐다.

핵심인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우선수용병원을 포함해 지역이송체계를 수립 시행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우선수용병원은 법 통과와 시행 이후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이송체계 준수 의무가 신설됐으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실에서 우선수용병원 지정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의료기관 수용 능력 정보와 수용불가 사전고지 정보 등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응급의료종사자 형의 감면 조항이다.

국회 대안으로 응급의료종사자 형사처벌 감면 임의규정을 필요적 규정으로 '감면한다'고 개정했다. 여기에 우선수용병원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 형사책임 면제 조항도 추가했다.

송영진 과장은 응급의료 개념 확대와 관련, "공간적 개념보다 진료적 개념으로 봐야 한다. 단순히 응급실에서 이뤄지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 병원 전원으로 치료받은 것까지 큰 범위에서 응급치료로 볼 수 있어 정의 개념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과 시설, 장비 뿐 아니라 진료역량도 정의에 포함한 개념이다. 타 진료과와 협업을 통한 시술과 수술 등 최종진료까지 일련의 진료에 포함된다는 관점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송 과장은 형의 감면 개정과 관련, "응급의료종사자 형사처벌 감면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분 아니라 응급진료를 함께 한 다른 진료과 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응급의료기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급환자를 수용하는 형태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진 응급의료과장은 "우선수용병원은 병원 의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무조건 받아야 한다. 그 역할에 대한 보완책으로 형사책임 면제 조항을 마련했다. 제도적으로 응급의료종사자를 지켜준다, 의료진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 조항을 마련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응급의료 강화 실효성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