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요양병원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과정 실무 사업자 공모

복지부, 29일까지 신청서 접수…교육비 집행관리와 상담, 홍보 등 8억원 지원 전문성 갖춘 공공기관 및 의료단체 대상…"업무 능력과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

2026-09-15     이창진 기자

중소병원 진료지원간호사의 교육이수 점검과 교육비 지급 등을 집행할 사업자가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이수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를 오는 29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에 따라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소속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과정 이수 등을 점검하고 홍보할 기관과 단체를 공개모집하고 있다. [사진=한림대의료원]

보조사업자는 의료기관별 교육 수요 파악 및 지원 실행계획 수립, 지원 대상 의료기관 모집 및 사업 안내 홍보,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및 상담, 지원요건 확인 및 심사, 교육과정 이수 여부 및 증빙자료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지원대상 의료기관 교육비 지급 및 집행관리, 정산 및 중복지원과 허위 신청, 부정수급 방지 및 사후관리, 예산 집행내역 및 성과지표 결과 보고 그리고 복지부장관이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이수 지원사업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수행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올해 12월말까지이며, 예산 지원액은 8억원이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사업 제도화 안착과 공정한 사업을 위해 엄정한 심사를 예고했다.

보조사업자 대상은 공공기관 중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 관련 공공기관 및 보조사업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의 보조사업자 신청이 예상된다.

지원할 기관이나 단체는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 요약문 등 사업신청서를 비롯해 공문 등을 간호정책과로 9월 29일까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간호정책과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자격요건인 인력과 기구, 업무 수행 능력, 회계 투명성, 시설과 장비 등을 심사 기준으로 한다.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정도와 사업추진 계획 타당성 등도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재공고, 재공고 후 1개 기관 응모 시 선정위원회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기관으로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