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조사반 직제화 추진 "특사경 확대 불법 요양기관 단속"
비정상 진료 의심기관 합동조사 한계 탈피…"건보공단 특사경과 별도 조직 검토"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등 업무범위 한정…"특사경 통제 지휘, 적은 인원으로 시작"
보건당국이 비정상 진료 행정조사반의 상설 조직화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전담부서 신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4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의 전담 상설 조직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출범한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보건의료정책과와 의료기관정책과를 중심으로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과 합동조사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이미 의료비 불법 환급(일명 페이백)으로 의심되는 병원과 의원 등에 대한 행정조사 등을 통해 30여개 의료기관의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행정조사반의 전담 부서를 목표로 불법 요양기관 단속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추진과 별도 조직이다.
하지만 상설 조직화 되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 단속과 처분이 가능하다.
의료계는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법제화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복지부 특사경을 포함한 전담부서 신설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내 특사경은 2~3명에 불과해 사무장병원 근절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행정조사반의 상설 조직 운영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상설 조직화 시 특사경도 가능하다. 의료계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복지부에서 특사경을 통제 지휘하는 것에 긍정적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에서 특사경 전담부서 신설 시 40명 이하로 시작할 수 있다. 복지부가 지휘 통제하면서 단계적으로 인원을 늘려가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전담부서 신설 시 특사경 취지에 맞춰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으로 업무 범위를 한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