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회복기 재활의료체계 개선…중증도·재택복귀 평가 차등보상"
의료기관정책과 배홍석 사무관, 회복기재활학회 추계학회 기조강연에서 밝혀 취약지 인력기준 등 완화…"재활환자 비율 정기 모니터링, 미달 시 지정 취소"
정부가 회복기 재활의료 전달체계 확립과 성과보상 추진을 공표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배홍석 사무관은 11일 오후 세종대에서 열린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지역 재활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배홍석 사무관은 이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회복기 재활 정책 방향' 기조강연을 통해 "집중재활과 방문재활,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회복기 재활의료 내실화를 위한 성과보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 재활의료 전달체계 강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한 상태이다.
급성기병원 재활을 통한 장애 예방 그리고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연계한 재활 및 조기 사회복귀 지원 등을 검토 중이다.
재활의료기관 부족 취약지역은 공공병원 등에서 재활의료 제공 가능한 모형도 들여다보고 있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지역별 양극화와 재활환자군 부족 등 경영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다.
배홍석 사무관은 "중증도를 반영한 회복기 환자 비율과 재택복귀율 등을 평가해 성과보상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성과보상 도입을 공식화했다.
복지부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취약지역 인력기준 완화를 시행하고 있다.
재활환자 수요 및 지역균형을 고려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사회복지사 인력의 공고 연도 채용을 인정한다.
또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산출 시 유관 진료과목인 내과와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인력 산출도 허용했다. 최대 2명까지 2분의 1 인정이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유지를 위해서는 병원급에서 의료기관 인증,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비수도권 2명),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을 배치해야 한다.
의료기관정책과 배홍석 담당 사무관은 "매년 평가를 통해 전문의와 치료인력, 시설 장비 기준 및 진료량, 환자구성 비율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정기준 미달 시 3개월 이내 시정을 요구하고, 미달성시 지정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외적 조건부 지정된 신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1년 이내 재활환자 구성 비율 40%를 충족해야 한다. 미도달 시 지정이 자동 취소된다.
현재 복지부가 지정한 제3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총 71개소이며 1만 3390병상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