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정원 책정 근거 지도전문의 현황 파악 "9월 30일까지 제출"

복지부 수평위, 전국 수련병원에 협조 공문…병협 이력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입원전담의·해외연수 1년 초과·병가 '불인정'…"허위 또는 누락 보고 시 불이익"

2026-09-09     이창진 기자

내년도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책정을 위해 전국 지도전문의 현황 파악이 시작됐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국 수련병원에 '잔속전문의 및 지도전문의 지정 현황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전공의법 시행규칙에 의거,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 책정을 위해 관련 자료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국 수련병원에 지도전문의 현황 보고 공문을 전달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전국 수련병원은 올해 9월말 기준 지도전문의 지정 현황을 9월 30일까지 대한병원협회 지도전문의 이력관리 시스템(https://faculty.kha.or.kr)에 보고해야 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불인정 사례를 알리면서 현황 보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정원책정 지도전문의로 불인정한다. 

또한 기초교육 이수 이전 정기교육(학회) 이수도 불인정한다. 세부적으로 전공의 기간 기초교육 이수는 불가하고, 전공의법 개정 전 기존 지도전문의 경우 교육 순서를 미적용한다.

다만, 기존 지도전문의가 기초교육을 2020년 9월 30일까지 이수하지 않은 경우 제외된다.

이와 함게 올해 9월말 기준 해외연수(국내 연구년 포함) 1년 초과도 불인정한다.

해외연수 외 휴직과 병가 등 모든 사유도 불인정한다.

26개 전문과목명 외 소속도 불인정하고, 정기교육 재교육 주기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불인정 사례로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수련병원이 보고한 지도전문의 현황은 2027년도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정원 책정 자료로 활용되니 허위 또는 누락 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