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국 1인 1개소법 소급적용 없어…시행 후 복수약국 처벌 대상"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 개정 약사법 원칙 밝혀…"11월 27일 이전 운영구조 개선해야" 창고형 약국 행정조사 대상…"외부 자본과 수익배분 구조 주목, 약사회에 제보 요청"
보건당국이 약국 1인 1개소법 시행을 앞두고 철저한 단속을 예고했다. 기존 복수 약국에 대한 소급 적용은 하지 않으나 법 시행 이후에도 운영 중인 2개소 약국은 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개정 약사법 핵심인 약사 1인 1개소 원칙에 입각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 약사법은 의료기관 1인 1개소법과 동일하게 약사도 하나의 약국만 개설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시행일은 올해 11월 27일이다.
해당법은 일부에서 약사 1명이 2개 이상 약국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 약사법에 약사가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운영' 표현이 빠져 있어 형법 범죄구성 요건을 명확히 한 것이다.
문제는 이미 개설 운영 중인 2개 이상 약국이다.
복지부 입장은 단호하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개정된 약사법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시행 전 여러 약국을 개설 운영한 경우 과거 행위 자체를 소급해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11월 27일 법 시행 이후에도 복수 약국 운영을 명지속하면 그 시점부터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11월 27일 시행 이전 복수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1개 약국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1인 1개소법에 위배되는 약국은 법 시행 전 운영 구조를 정리해야 한다. 시행 전에는 명확한 처벌 근거가 부족해 어렵지만, 시행일부터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미 시도에 공문을 통해 개정 내용을 전달했다. 현재 약국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과거 방식의 복수 운영 구조를 만들지 않도록 안내하고, 법 시행 후 명의 대여 약국 단속 강화 방침을 공지했다.
약국가 또 다른 이슈인 창고형 약국도 복지부 현안이다.
일부 지역에서 창고형 약국 개설을 알리는 현수막과 문구를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창고형 약국의 투입 자본에 주목하고 있다.
약사가 아닌 투기 자본에 의해 개설 운영 중인 창고형 약국은 보건 질서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약사 개인이나 약사 가족이 자기 자본으로 합법적으로 대형 약국을 개설한 경우 규모만으로 문제 심가는 어렵다. 그러나 외부 자금 제공자가 있고, 약사가 고용되거나 명의를 제공하는 형태가 적지 않을 수 있어 구조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레로, 총 투자금 10억원 중 약사가 1억원, 외부 자본이 9억원으로 운영하는 경우, 투자자가 약국 매출의 일정 비율을 가져가거나 수익에 연동해 투자금을 회수한다면 약국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 끼워팔기, 과다 판매, 특정 품목 밀어내기 등 압박이 생길 수 있다. 외부 자본 수익 회수 압력이 조제와 판매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 약국 등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창고형 약국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일부 창고형 약국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관련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복지부는 비정상 가짜진료 행정조사반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체계를 활용해 창고형 약국을 주의 깊게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핵심은 약국 경영에 들어간 자본이 누구의 자본인지, 투자자가 약사의 의사결정을 지배하는지, 수익배분 구조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외부 자본과 사회적 부작용 가능성 문제로 보고 있다. '창고용 약국 개설 예정, 약사 모집' 광고는 계약관계를 봐야 확정할 수 있지만 명의대여 구조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약사회에 창고형 약국 관련 제보와 외부 자본 유입 사례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사기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위법 소지 창고형 약국에 대한 조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