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 의료인 규제 과감한 혁신 도출되나..."지역필수의료 개선 차원 검토"
복지부, 의료법과 보험수가 고시 명문화된 상근 의료인 규정 탄력 운영 논의 주 4일 이상 상근 인력만 수가 인정…"의료 소외지역, 한시적 규제개선 검토"
의료인은 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보건정책 담론이 파괴될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 해법 차원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의료기관 전속 근무 규제 개선이 논의 중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필수의료 해소 차원에서 전속 의료인 규제 개선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의료법 제3조3 종합병원 개설 요건으로 지정된 진료과목별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정원)에는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종류와 입원 환자 및 외래 환자 수에 따라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최소 정원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 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 관련 고시에는 상근 및 전속 의료인력 산정기준에 따라 수가를 산정하고 있다. 전속 의료인은 통상 주 4일 이상, 주 32시간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제 근무하는 정규인력을 의미한다.
복지부가 왜 전속 의료인 규제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을까.
지방을 중심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의료인을 배치할 명분이 필요한 것이다.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으로 의사가 현장에 투입되는 데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신설한 복지부 입장에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공무원은 "지역필수의료 해소 차원에서 종합병원 전속 전문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다.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속 의료인 규제가 개선되면 대학병원 임상교수와 종합병원 봉직의가 의료인 부족 지역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수술 등을 할 수 있는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