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간호사 특례 규정에도 불안한 병원 현장, 결국 Q&A 작성
복지부,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특례 민원 중심 설명…"이직한 진료지원업무 경력 인정" 고시 입각 해당 업무 인정, 진료과 변경되었더라도 경력 수용 "실제 수행 업무로 판단"
보건당국이 진료지원간호사 특례 지침 관련 현장 우려를 반영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전담간호사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특례에 관한 Q&A'를 작성해 전국 병원에 전달했다.
앞서 복지부는 8월 11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특례 지침을 공지한 바 있다.
특례는 임상경력 3년 이상+진료지원업무 1년 6개월 이상(교육과정 이수 간주), 임상경력 3년 미만+진료지원업무 1년 6개월 이내(임상경력 3년 충족 인정+공통과정 이론 교육 이수), 임상경력 3년 이상+진료지원 1년 6개월 미만(공통과정 및 분야별 과정 이론 교육 이수, 진료지원업무 유지하며 특례 1년내 1년 6개월 충족) 등이다.
이번 Q&A는 병원 현장의 민원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 수행한 진료지원업무 경력을 인정했다.
복지부는 "올해 규칙 시행 이전 8월 11일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의료기관 인증 여부만을 이유로 수행경력을 제외하지 않는다. 다만, 규칙 시행일 이후에는 인증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인증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직한 경우에도 진료지원업무 경력도 인정했다.
복지부는 "규칙 시행 당시 동일 의료기관 뿐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경력도 합산할 수 있다. 다만, 이직 과정에서 일시적 공백이 발생해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중단된 경우 중단 기간 및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경력검토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마취회복실 근무 경력 역시 진료지원업무로 인정한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고시에 포함된 환자의 마취과정 모니터링 등 진료지원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으로 인정한다. 해당 간호사는 특례 신청서와 함께 업무 수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간호협회 경력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진료지원팀 소속이 아니거나 전담간호사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실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직무기술서와 업무 배치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수행경력으로 인정한다.
복지부 간호정책과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진료과가 변경되었더라도 진료지원업무를 지속 수행한 경우 전체 경력을 인정한다. 소속 부서나 직위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