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입원기준 예외 적용 탄력 운용..."재활치료 공백 해소"
복지부, 유권해석 변경 내용 전달…중추신경계 입원환자 격리입원 연계 '허용' 의료진 판단과 환자 상황 등 현장 반영 "감염병 관리법 의거, 입원 불편 개선"
2026-09-01 이창진 기자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입원기준 예외 적용 규정이 탄력 적용된다. 의료진 판단과 환자의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현장에 기반한 보건당국의 달라진 모습이라는 시각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입원기준 예외적용 관련 유권해석 변경 내용을 의료단체에 전달했다.
대상 환자는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한 중추신경계 환자이다.
기존 유권해석에는 중추신경계 대상 환자 중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급성기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원을 할 수 없는 경우 입원기간 예외 적용을 인정했다.
이 경우 입원시기가 90일을 초과하더라고 입원시기 및 종료일을 발병 또는 수술일로부터 270일 이내로 적용하고, 퇴원 후 입원시기 이후에 재입원하는 경우 사례별 판단해왔다.
복지부는 여기에 중추신경계 환자의 격리입원 연계 내용을 추가했다.
감염병 관리법에 의거해 감염병 사유로 최초 재활의료기관에 재입원해 격리입원 및 재활치료가 곤란한 경우 예외로 인정했다.
입원진료가 가능한 다른 재활의료기관으로 전원해 회복기 재활환자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계속 입원진료로 인정했다.
의료기관정책과는 "의료관련 감염병 감염 등으로 격리입원 및 재활치료가 불가능해 해당 치료가 가능한 타 재활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재활치료 공백 및 입원진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입원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