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등재약 약가 조정 앞두고 9월부터 제약업계와 민관협의체 가동

성장과제·세부 이행방안 공동 논의…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약가 우대·인하 특례 소병훈·백종헌 의원 서면질의 답변…산업계 의견 반영해 조정계획 마련

2026-08-28     최은택 기자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기등재 의약품 약가 조정을 앞두고 오는 9월부터 ‘제약산업 혁신 민·관 협의체’를 가동한다. 산업계와 함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성장 과제를 발굴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한다.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약가 우대와 기등재 의약품 약가 인하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제출한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27일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소 의원과 백 의원은 기등재 의약품 약가 조정에 따른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성장동력 저하와 산업계 부담에 대해 복지부의 견해를 물었다.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방안의 취지와 2025년 11월 및 2026년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의결 사항, 산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등재 의약품 약가 조정계획’을 검토·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제약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준혁신형 제약기업을 새로 지정하고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에 약가 우대와 기등재 의약품 약가 인하 특례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약가 우대 60%와 약가 인하 특례 49%를 4년간 적용한다. 준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약가 우대 50%와 약가 인하 특례 47%를 3년간 부여한다.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2026년 3월 건정심에 보고된 제약산업 혁신 민·관 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에서는 산업계와 함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성장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약가 합리화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성장이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