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만 진료지원간호사 근무 허용..."현장 어려움 최대한 반영"

복지부, 관련 고시 재행정예고…현장 실습 병행하면서 이론과 실기 이수 '특례' 경력직 간호사 투입 병원 여건 감안…"의료현장 혼란 방지, 교육과정 안착 목표"  

2026-08-27     이창진 기자

정부가 6개월 미만의 진료지원간호사도 현장 근무가 가능하도록 유통성을 발휘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진료진료간호사 교육과정 이수 고시를 재행정예고하고 임상경험은 있으나 진료지원 경험이 부족한 간호사의 현장 근무 특례를 적용했다.

기존 고시에는 임상경력 3년 이상, 진료지원업무 연속 수행 경력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과정 이수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혼란과 어려움을 반영해 경력 간호사 중 6개월 미만 진료지원업무에 투입된 간호사의 현장 근무를 허용했다. [사진=한림대의료원]

임상경력이 3년 안됐으나 진료지원 업무 수행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이면 이론교육을 받아야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

임상경력 3년 이상이나 진료지원 업무 경력이 1년 6개월 미만인 간호사 역시 이론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문제는 임상경력은 3년 이상이지만 진료지원업무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간호사이다.

경력 간호사 중 최근 진료지원 업무에 투입된 간호사와 해당 병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복지부는 교육 순서를 바꾸는 융통성을 발휘했다.

교육과정 순서상 이론과 실기를 이수한 후 현장 실습을 해야 하지만, 현장 실습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6개월 미만 진료지원간호사들의 현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이론과 실기를 이수하도록 한 셈이다.

간호정책과 조하진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 현장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해 추가적 방안을 고민해 재행정예고한 것"이라면서 "기존 고시안에서 오해할 수 있는 미세한 부분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하진 과장은 "교육과정과 관련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현장에서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간호사별 환자 수 통보 의무화와 관련 간호인력 부담 완화와 병원 진료서비스 등을 고심하면서 법 취지에 부합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