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활용한 혁신의료기술 3건 건강보험 비급여 목록 '추가'

복지부, 9월 1일 시행 목록표 개정 발령…요로결석 진단 보조 항목 신설 대장 용종 진단과 과잉행동장애 인지 훈련…안전성과 유효성 거쳐 급여화  

2026-08-26     이창진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진단 방법이 혁신의료기술 비급여 목록에 추가된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및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발령했다.

우선, 혁신의료기술 인공기능 비급여 목록에 방사선 특수영상에 '비조영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요로결석 진단 보조'가 신설됐다.

이어 유방 초음파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유방암 진단 보조 다음 목록에 대장내시경 영상을 활용한 인공기능기반 대장 신생물 및 용종 진단 보조' 내용이 비급여로 추가됐다.

디지털치료기기 비급여 목록에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소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환자의 인지적 멀티태스킹 훈련'이 포함됐다.

이 검사는 비급여로 2만 9790원으로 정해졌다.

복지부는 "혁신의료기술을 활용한 진단 검사 분야를 비급여 목록에 신설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목록에 추가된 혁신의료기술은 의료현장 적용을 통한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 후 선별급여와 급여 과정을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