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보조 기관지경술 보험 적용..."폐암 의심환자와 확진환자 대상"

복지부, 9월 1일 시행 고시 개정 발령…실시간 병소 위치 확인과 조직검사 PET 검사 급여 개정안 행정예고…"전립선암 전이·재발 의심되는 경우 한정"

2026-08-25     이창진 기자

다음달부터 로봇 보조 기관지경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및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을 발령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검사료 항목에 형상 유도 로봇 보조 기관지경술을 신설했다.

폐암 의심 및 확진 환자, 말초 폐 병변 환자에게 형상 유도 로봇 보조 기관지경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병소 위치 확인 및 조직검사 시행한 경우 급여를 인정했다.

이번 고시는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별도로 양전자방출단층활영(PET)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복지부는 PET F-18 전립선 특이막 항원 촬영 시 전립선암 최초 근치적 치료 전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 전립선암으로 이전 치료를 받은 후 혈청 전립선특이항원 수치 상승으로 전립선암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 등에 한해 급여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료단체와 관련 학회 의견조회를 거쳐 급여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