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린사이토, 사용범위 확대로 약가 인하…티쎈트릭·옵디보 유지
복지부, 위험분담약제 조정안 9월 시행…린파자 2품목 재계약
위험분담계약 약제인 암젠코리아의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주35마이크로그램’의 상한금액이 사용범위 확대와 함께 소폭 인하된다.
한국로슈의 ‘티쎈트릭주’와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주’는 사용범위 확대 또는 계약기간 만료 평가에도 현재 상한금액을 유지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정’ 2개 품목도 기존 가격으로 위험분담계약을 이어간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위험분담계약 기간 만료 평가를 거친 린파자정 2개 품목은 10월 1일부터 재계약 내용이 적용된다.
블린사이토, 193만4540원→192만2933원
위험분담계약 기간 중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약제는 모두 6개 품목이다.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는 사용범위 확대 이후에도 상한금액이 225만568원으로 유지된다.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초기 치료비용 환급형 위험분담계약이 적용된다.
옵디보주는 20mg·100mg·120mg·240mg 등 4개 품목이 사용범위 확대 대상에 포함됐다. 상한금액은 각각 27만9377원, 111만7646원, 131만8822원, 253만1829원으로 변동이 없다.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위험분담계약을 적용받는다.
블린사이토주35마이크로그램은 사용범위 확대와 함께 상한금액이 193만4540원에서 192만2933원으로 1만1607원 인하된다. 이 약제에는 총액제한형 위험분담계약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위험분담계약 기간 중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가 예상되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와 건보공단 협상을 거쳐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예상청구금액을 다시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에피디올렉스, 복합결절성경화증 관련 발작까지 확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에피디올렉스내복액’은 적응증 추가에 따른 사용범위 확대 대상에 포함됐다.
에피디올렉스내복액은 기존 레녹스-가스토증후군 또는 드라베증후군 관련 발작 치료에서 복합결절성경화증 관련 발작 치료까지 급여범위가 넓어진다. 표시 상한금액은 139만5496원으로 조정 전과 같다.
다만 이 약제는 긴급도입의약품이다. 건보공단과의 계약을 통해 약제급여목록표에 표시된 금액과 별도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실제 청구하는 단가로 관리된다.
복지부는 "적응증 추가 등으로 약제 사용범위 확대가 예상되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와 건보공단 협상을 거쳐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예상청구금액을 재설정한다"고 설명했다.
린파자·옵디보 6품목 위험분담계약 연장
위험분담계약 기간 만료 평가 대상은 린파자정 2개 품목과 옵디보주 4개 품목 등 모두 6개 품목이다. 린파자정100mg과 150mg의 상한금액은 각각 3만8837원과 4만8546원으로 유지된다. 두 품목에는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위험분담계약이 적용되며, 재계약 내용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옵디보주 20mg·100mg·120mg·240mg도 계약기간 만료 평가를 거쳐 재계약된다. 상한금액은 각각 27만9377원, 111만7646원, 131만8822원, 253만1829원으로 유지되며 9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