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등재 때부터 실제가 블라인드...폴라이비 등 3품목 모두 유연계약

복지부, 약제목록표 개정 추진...베오바는 일반등재 절차 밟아

2026-08-24     최은택 기자
보건복지부 안내 표지판.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다음달 신규 등재되는 신약들이 일제히 약가 유연계약제를 적용받아 약제목록표에 등재될 전망이다. 표시가는 공개되지만 실제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약가협상을 통해 다음달 1일 신규 등재되는 신약은 로슈의 폴라이비주, 아스트라제네카의 브레즈트리에어로스피어흡입제, 유씨비제약의 핀테플라액 등 3개 품목이 있다. 이들 약제의 상한금액은 폴라이비주 1308만5천원, 브레즈트리에어로스피어흡입제 5만2천원, 핀테플라액 315만원 등이다.

이 가격은 약제목록표에 등재되는 이른바 표시가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실제가격은 아니다. 모두 약가유연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번 경우처럼 앞으로 신규 등재되는 신약은 유연계약을 통해 실제가격을 블라인드 처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반면 협상생략 절차로 등재된 제일약품의 베오바정은 실제가와 표시가가 동일하게 신규 등재된다. 상한금액은 386원이다.

복지부는 "표시가(공개용)는 A8 조정 최고가 이내 제약사 신청가이고, 별도 합의한 상한금액인 실제가는 실제 청구 및 관리되는 약제가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긴급도입의약품으로 신규 등재되는 라파뮨시럽은 84만8899원에 약제목록에 새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