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위탁해도 검사비는 공단이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

서영석 의원, 건보법·의료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관별 인력·시설·장비 요건 명시

2026-08-21     최은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사진=국회]

병·의원이 외부 전문기관에 검체검사를 맡기는 경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검사비를 실제 검사를 수행한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검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인력·시설·장비와 정도관리 요건도 법률에 명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검체검사는 환자의 혈액·소변·조직 등을 분석해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 의료행위다. 자체 검사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병·의원은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위·수탁 검체검사는 약 3억4000만건, 2조6000억원 규모다. 전체 검체검사에서 건수 기준으로는 20%, 금액 기준으로는 35%를 차지한다.

현재는 위탁기관이 검사비를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별도로 정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사료 할인과 과당경쟁, 보상체계 왜곡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행법에 검체검사 위탁 기준과 실제 검사를 수행한 수탁기관에 검사비를 직접 지급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위탁기관 청구액서 수탁기관 몫 공제

두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인력·시설·장비와 정도관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요양기관에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사비 지급 방식도 변경한다. 위탁기관이 검체검사비를 포함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탁기관에 지급할 금액을 공제해 해당 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검사비가 실제 검사기관에 투명하게 지급되면서 임의적인 검사료 할인과 정산 분쟁을 줄이고, 수탁기관의 인력·시설·장비와 정도관리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 의원은 “검사비가 실제 검사를 수행한 기관에 제대로 지급되도록 해 불투명한 정산 구조를 바로잡고, 가격 할인과 과당경쟁이 아니라 검사의 정확성과 품질로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환자가 정확하고 안전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