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법 시행 전 약 배송 확대 시도…사회적 합의 파기” 규탄
민관협의체 참여 전면 거부 선언…“구조실·중개 플랫폼 중심 논의 즉각 중단해야” 도서·벽지·취약계층 등 제한적 허용 강조…“일방적 확대는 입법 목적 무력화”
약사단체가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대상 확대 움직임을 “사회적 합의를 뒤흔드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약 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민관협의체 참여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약사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국회와 정부, 보건의료계가 오랜 논의 끝에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특정 플랫폼 업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의약품 배송 대상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는 국민의 의약품 안전과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국민 안전과 사회적 신뢰를 위협하는 졸속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행도 안 된 법 뒤흔들어…명백한 합의 파기”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배송 허용 대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약국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벽지 거주자와 취약계층 등 최소한의 불가피한 범위에서만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법이 시행조차 되지 않은 시점에 이를 뒤집고 배송 대상을 전면 확대하려는 것은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깨부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행도 안 된 법안을 흔드는 것은 명백한 사회적 합의 파기”라며 정부의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일부 중개 플랫폼 로비에 휘둘려…제2의 쿠팡 사태 우려”
약사회는 정부가 일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특히 “일부 중개 플랫폼의 로비에 휘둘리는 정부 행태는 ‘제2의 쿠팡 사태’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의 수익 구조를 위해 의약품 배송 범위를 넓히면 국민 안전보다 시장 논리가 우선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의 시각이다.
약사회는 약 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민관협의체 참여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대통령실 구조실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주도하는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와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투약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