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의약품 도매업 못 한다…수직계열화 법으로 차단
특수관계 도매상 통한 제휴약국 직접·우회 공급도 금지…위반 시 징역·벌금 약사회 “유통질서 보호” vs 닥터나우 “합법적 혁신 시도 좌절”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함께 운영하며 제휴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모델이 법으로 제한된다. 플랫폼의 도매업 직접 진입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내세운 간접 진출과 다른 도매상을 통한 우회 공급까지 차단하는 게 핵심이다. 비대면진료 중개와 의약품 유통을 한 사업자가 동시에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겠다는 의도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조제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한 환자 투약정보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플랫폼 자체 도매업 금지…허가 단계부터 차단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로 추가했다. 따라서 의료법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앞으로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받으면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와 의약품 유통사업을 함께 운영할 수 있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두 사업을 한 사업자가 겸영하는 방식이 허가 단계에서 차단된다.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다.
플랫폼이 별도 법인이나 특수관계인을 통해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하는 방식도 제한된다. 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도매상이 해당 약국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거쳐 우회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수관계의 범위는 폭넓게 설정됐다. 의약품 도매상이나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개인이면 2촌 이내 친족이 포함된다. 법인이면 법인의 임원과 그 임원의 2촌 이내 친족,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나 법인,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사용인 등이 대상이 된다.
도매상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판단하는 경우와 플랫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을 판단하는 경우를 모두 규정했다. 명목상 별도 사업자나 법인을 내세워 플랫폼과 도매업을 연결하는 방식까지 규제 범위에 넣은 것이다.
이를 위반해 특수관계 플랫폼의 제휴약국에 의약품을 직접 또는 우회 공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개·유통 결합에 제동…비대면진료 서비스는 지속
이번 개정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환자와 의료기관, 약국을 연결하는 중개 기능과 의약품 도매 기능을 동시에 보유하는 구조에 제동을 건 것이다.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망까지 보유하면 자사 도매몰을 이용하는 약국을 우대하거나 특정 의약품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입법 배경에 반영됐다. 플랫폼과 약국의 이용계약 관계가 의약품 공급 거래와 결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구조다.
다만 개정안이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할 수 없지만, 의료법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는 계속 제공할 수 있다.
닥터나우도 법안 통과에 따라 자사가 시도한 의약품 유통 방식은 중단하지만,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는 종전과 같이 운영한다고 밝혔다.
약사회 “플랫폼 이해충돌 차단…마지막 제도적 단추”
대한약사회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약사회는 플랫폼 자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의약품 도매업에 진출한 뒤 특정 약국에 자사몰 의약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도매몰 거래 여부에 따라 환자에게 노출되는 약국의 우선순위와 배지 등을 달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진입에 따른 이해충돌을 막고 의약품 유통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할 기반이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할 마지막 제도적 단추가 마침내 꿰어졌다”며 “정부와 국회,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 관련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오랜 논의 끝에 마련한 사회적 합의가 실질적인 제도로 완성됐다”고 밝혔다.
시행 과정에서 입법 취지가 약화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약사회는 공포 후 1년의 준비기간 동안 하위법령과 세부 기준, 시행체계를 정비해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구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닥터나우 “약국 뺑뺑이 해소 시도 좌절…배송 제도화 참여”
닥터나우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려온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비대면진료 이후 처방 의약품을 구하기 위해 여러 약국을 찾아야 하는 이른바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했고, 제기된 우려에 대응해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기능을 자진 개편하는 등 보완 조치도 했다는 주장이다.
회사는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닥터나우의 시도가 좌절된 것은 사실”이라며 “선례가 없고 잠재적 우려가 제기된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혁신사업의 순기능과 국민 편익에 대한 기여도까지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의약품 배송 제도화 논의에는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닥터나우는 비대면진료와 연계해 약 115만건의 의약품 배송을 운영하면서 확인한 환자 수요와 지역·시간대별 접근성 격차, 안전관리 쟁점에 관한 데이터와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번 개정으로 닥터나우가 추진해 온 비대면진료 중개와 의약품 유통의 결합 모델은 중단 수순을 밟게 됐다. 반면 회사는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는 유지하면서 향후 의약품 배송 제도화 논의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