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겸업 차단 약사법 통과 환영"
“의약품 유통 공정성·환자 안전 확보...비대면진료 제도화 마지막 단추 꿰어졌다”
“어렵게 이룬 사회적 합의…하위법령·시행 과정서 취지 훼손 없어야”
대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입을 차단하고 마약류 의약품 조제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유통의 공정성과 환자 안전을 지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할 마지막 단추가 마침내 꿰어졌다”고 평가했다.
대한약사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진입에 따른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특히 플랫폼 자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의약품 도매업에 진출해 특정 약국에 자사몰 의약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도매몰 거래 여부에 따라 약국의 노출 순위 등을 차등화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약사회는 “입법 과정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현장의 우려가 컸지만 정부와 국회,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 관련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오랜 논의 끝에 마련한 사회적 합의가 마침내 실질적인 제도로 완성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통한 불공정 행위 차단 기반 마련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상과 한약업사 허가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에 직접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수관계를 이용한 의약품 공급도 제한된다. 의약품 도매상이 2촌 이내 친족이나 임원,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해당 도매상이 제휴약국에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다른 도매상을 거쳐 우회적으로 공급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약사회는 이번 개정으로 플랫폼 자본이 특정 약국에 자사몰 의약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도매몰 거래 여부에 따라 환자에게 노출되는 약국의 우선순위와 배지를 차등 부여하는 등 약국을 줄 세우는 불공정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약품 유통시장에 플랫폼이 개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보할 중요한 기반도 마련됐다고 봤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안전장치 강화”
개정안에는 약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DUR을 통해 환자의 처방·투여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약사회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조제 단계의 DUR 확인이 의무화되면서 비대면진료를 포함한 의료 현장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중복 처방과 오남용을 예방할 안전장치가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약사회는 법률 통과 이후 하위법령 마련과 시행체계 정비 과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어렵게 이룬 사회적 합의의 취지가 하위법령 마련과 실제 시행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공포 후 1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하위법령과 세부 기준, 시행체계를 면밀히 정비해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