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간호사 기록·처방 초안, 의사 확인 공동서명시스템 의무화

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운영과 행위 지침 안내 "환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의사" 지원업무 수행 목록 고시에 국한…"병동 간호사와 진료지원간호사 구분 배치"

2026-08-21     이창진 기자

진료지원간호사의 기록과 처방 초안 작성 후 의사의 최종 확인을 의무화하는 공동서명시스템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기록과 처방 및 환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의사가 담당해야 한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를 위한 운영 및 행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국 의료기관에 전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1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간호사 운영 및 행위 가이드라인을 병원에 안내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범위와 책임 소재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진료지원업무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에서 가능하다. 한방병원과 정신병원, 치과병원은 제외.

수행기관 중 미인증기관은 2028년 2월 10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진료지원 인력은 전문간호사와 임상경력 3년 이상 및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국한했다.

의료기관은 간호사 배치와 직무 변경 시 자격과 임상경력, 교육 이수 및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수행업무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행위 목록 고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의사가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 즉각 확인하고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요양병원 일부 행위 제한 및 전문적 시술 처치는 전문간호사만 수행할 수 있다.

운영과 관련, 수행 의료기관은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간호사 수행 행위를 직무기술서에 작성해야 하며, 직무기술서에 없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수행 행위 추가 변경 시 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해야 한다.

간호사는 기록과 처방 초안 작성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의사가 최종 확인 및 서명 승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2027년 7월부터 의사와 간호사 공동서명시스템이 의무화된다.

병원은 수행 간호사 작성 사실과 의사 승인, 작성 시점, 수정 이력이 확인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기록과 처방 및 관련 환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

간호정책과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는 병동 입원환자 간호업무 수행 간호사와 구분해 배치해야 한다. 수행 간호사 자격과 교육, 보수교육, 직무기술서 준수 여부를 지속 관리해야 한다"면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내부 보고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복지부 현황 조사 시 관련 자료제출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