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제약 6개 주사제 판매정지…일동제약 1개 품목도 행정처분

동등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2개월 정지…콘센비타는 표시사항 위반 구주제약 글리미드정2mg은 이물 혼입 우려로 자진회수

2026-08-18     최은택 기자

명문제약이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6개 품목에 대해 2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일동제약은 의약품 용기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등을 기재하지 않아 1개 품목의 판매가 한 달간 정지됐다.

구주제약은 이물 혼입 우려가 제기된 글리미드정2mg 일부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에 들어갔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처분내역 등에 따르면 명문제약은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실로 지난 10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명문제약이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6개 품목에 대해 2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일동제약은 의약품 용기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등을 기재하지 않아 1개 품목의 판매가 한 달간 정지됐다.구주제약은 이물 혼입 우려가 제기된 글리미드정2mg 일부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에 들어갔다. [사진=챗GPT]

처분 대상은 ▲토라렌주(디클로페낙나트륨) ▲디크놀주사(디클로페낙β-디메틸아미노에탄올) ▲명문메토카르바몰1그람주사 ▲아크리움주사(아트라쿠륨베실산염) ▲메조카주사(벤조산나트륨카페인) ▲네오콜린주250밀리그람(시티콜린) 등 6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8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2개월이다.

토라렌주의 수출명은 '토페라렌주사(Toferareninjection)'이며, 네오콜린주250밀리그람은 '세레보린주250밀리그람'이라는 수출명을 갖고 있다.

일동제약 콘센비타프리미엄800정, 한 달간 판매정지

일동제약은 '콘센비타프리미엄800정'의 직접 담는 용기에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의 처분일자는 지난 7월 28일이다. 이에 따라 콘센비타프리미엄800정은 8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1개월간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한편 구주제약의 '글리미드정2mg(글리메피리드)'은 이물 혼입 우려에 따라 영업자 회수가 진행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10662601', 사용기한 2029년 4월 7일 제품에 한정된다. 포장단위는 30정/병과 300정/병이며 회수명령일자는 8월 13일이다. 이번 회수는 해당 제조번호 제품에 한해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