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 규제 "보험사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
국토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 공포…진료수가 지급 유무 의료기관에 통지 의무화 장기치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결정 "교통사고 환자 적정배상 보장 위해 마련"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했다. 법 시행일은 9월 10일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 의무화 규정을 마련했다.
보험회사 등은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리는 경우 교통사고 환자 성명, 교통사고 발생일, 상해 내용, 진료수가 지급 의사 유효기간 등을 우편 또는 전자 전송매체로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경증환자 장기치료 억제 방안을 신설했다.
보험회사 등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상해 정도 및 치료 경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대한 검토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요청하도록 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검토한 결과를 경상환자 및 보험회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
환자의 이의제기 규정도 추가했다.
경상환자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직접 또는 보험회사 등에 요청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거쳐 경상환자 및 보험회사 등에 통지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면서 "환자의 이의 신청 근거와 절차도 마련했다.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2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조 8114억원으로 전년 2조 7276만원보다 3.07% 증가했다. 환자 수는 223만 4635명으로 전년보다 0.86% 감소했다.
한방 분야 진료비가 1조 697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과 진료비는 1조 1053억원. 치과 진료비는 77억원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