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분만 포함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

복지부, 관련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내년 5월 고위험 필수의료도 국가책임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법령 마무리 "교육병원과 지필공 의료체계 적극 지원"

2026-08-11     이창진 기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책임 대상이 분만에서 산모 중증장애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책임 대상인 신생아 뇌성마비와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에서 산모 중증장애로 확대된다.

보상한도는 최대 3억원이다.

또한 내년 5월부터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보상 범위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넓어진다.

복지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기피 현상 완화와 인력의 안정적 진료 전념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 보상 구체적 확대 대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이 환자에게 신속 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정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 민형사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대학병원장 추천 시 경영계획서 등 추천 서류, 출연금 및 보조금 요구소, 지급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국립대병원 운영 관련 서류 제출처를 교육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됐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의과대학 교육병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중추 기관으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