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 5000만원으로 상향 추진
현행 3000만원서 인상…고비용 중증 부작용 환자 경제적 부담 완화 식약처, 법령개정안 입법예고...공포 즉시 시행
2026-08-07 최은택 기자
식약당국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의 지급 상한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부 중증 부작용 환자의 치료비가 현행 상한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법예고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 기준 및 범위에서 진료비 지급 상한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번 개정은 일부 중증 의약품 부작용 환자의 실제 치료비가 현행 상한액을 넘어서는 사례를 반영한 것이다.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를 보면, 독성표피괴사용해(TEN) 등 고비용 치료가 필요한 중증 부작용의 경우 진료비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을 5000만원으로 인상해 보다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기능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새 상한액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