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앞두고 환자 권리 재점검…국회서 보완책 논의
이소희 의원, 10일 토론회 개최…공소제기 제한 특례·위헌 논란 등 쟁점 점검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환자 권리 보호와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법조계와 환자단체, 정부 등이 한자리에 모여 공소제기 제한 특례와 대통령령 위임 등 개정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하위법령과 추가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 할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환자 목소리는 충분했습니까'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환자 권리 보호 관점에서 개정법 보완 과제 논의
이번 토론회는 '환자 관점에서 본 의료사고 피해구제 제도의 보완 과제'를 주제로 열린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시행 전 하위법령과 추가 입법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과 관련해서는 사망이나 중상해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도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공소 제기가 제한돼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 형사면책 범위를 좌우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개념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점과 '중대한 과실'을 12개 유형으로 한정 열거한 점 등을 놓고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위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발제는 이정민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이 '의료분쟁 현황과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미와 과제'를, 박천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변호사가 '의료분쟁조정법의 위헌성 논란과 개선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하위법령에 반영해야 할 환자 권리 보호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후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 정부, 법조계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소희 의원은 "의료분쟁조정법의 출발점은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이라며 "개정법이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려면 시행 전에 환자와 피해자의 관점에서 제도를 꼼꼼히 점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지금이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며 "이번 토론회가 법조계와 시민사회, 정부가 함께 제도의 빈틈을 채워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의 최종 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인 만큼 환자와 국민의 목소리도 균형 있게 담겠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종합해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환자 권리 보호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필요한 보완 입법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