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어려운 중증 승모판막 환자 새 치료 길…마이트라클립 M-TEER 건보 적용
질환 유형·수술 위험도 따라 급여·선별급여 시행 7월 31일부터 고령·고위험군 치료 접근성 확대
중증 승모판막 폐쇄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피적 승모판막 재건술(M-TEER)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고령·고위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확대됐다.
애보트메디칼코리아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급여 고시에 따라 지난 7월 31일부터 자사의 경피적 승모판막 재건 시스템 '마이트라클립(MitraClip)'을 이용한 M-TEER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마이트라클립 기반 M-TEER 시술은 최초 1회 시행에 한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 범위는 질환 유형과 수술 위험도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와 선별급여로 구분된다.
건강보험 급여는 일차성(퇴행성) 승모판막 폐쇄부전증 환자 가운데 심장통합진료팀이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환자와, 3개월 이상 약물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이차성(기능성) 심실성 승모판막 폐쇄부전증 환자 중 심장통합진료팀이 수술 불가능 또는 수술 고위험군으로 판단한 경우 적용된다.
선별급여는 수술 고위험군인 일차성 승모판막 폐쇄부전증 환자에게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되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고위험군인 이차성 심방성 승모판막 폐쇄부전증 환자는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 대상이 된다.
고령·기저질환 환자 위한 최소침습 치료
승모판막 폐쇄부전증은 승모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좌심실의 혈액이 좌심방으로 역류하는 질환이다.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심부전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중증 환자의 표준 치료는 외과적 판막 성형술 또는 판막 치환술이다. 다만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전신마취와 개흉수술 부담으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마이트라클립은 대퇴정맥을 통해 삽입한 뒤 승모판막을 클립으로 고정해 혈액 역류를 줄이는 최소침습 의료기기다. 환자의 판막 형태와 해부학적 특성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4가지 클립 옵션을 제공하며, 시술 중 클립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재포획할 수 있어 보다 정교한 시술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우상길 애보트메디칼코리아 구조적 심장질환 사업부 지사장은 "승모판막 폐쇄부전증은 수술 위험성과 경제적 부담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많았다"며 "이번 건강보험 적용은 고령 및 고위험군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혁신적인 구조적 심장질환 치료 기술의 혜택이 더 많은 환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의료진 및 관련 학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이트라클립 기반 M-TEER 시술은 최근 발표된 2025년 유럽심장학회(ESC)·유럽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EACTS) 가이드라인에서 심부전이 동반된 중증 이차성 승모판막 역류증(Ventricular SMR) 환자에게 수술보다 높은 권고등급(Class I)을 받은 치료법으로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