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심장판막 시술 건강보험 적용…환자 본인부담 100%→5% 경감

복지부, 31일부터 급여 등재 시행…고령자 등 2만 5천명 환자 혜택 기대 전문의 간 심장통합진료 보상 강화 "새로운 의료기술 보장성 확대 지속"

2026-07-30     이창진 기자

수술 위험도가 높은 중증 심장판막 시술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30일 "고령화 등에 따라 발생하는 승모판 폐쇄부전 질환에서 판막성형술 및 판막치환술 등이 어렵거나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 대안이 되는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하고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승모판 폐쇄부전(MR, Mitral Regurgitation)은 선천성 이상이나 노화 등 퇴행성 변화로 승모판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좌심실 혈액이 역류해 장기적으로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은 질환이다.

2025년 기준 해당 환자는 2만 5천여명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수술적 치료가 어려웠던 환자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급여 확대 요구가 높았다.

이 시술은 신의료기술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로 7월 31일부터 급여로 등재된다.

급여대상은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유형에 따라 일차성 승모판 폐쇄부전과 이차성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구분한다.

일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은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시술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는 중증질환 산정특례로 본인부담율 5%를 적용한다. 수술 위험도가 높은 환자는 선별급여로 본인부담율 50%를 적용한다.

이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은 심장통합팀 전원이 통의하면 심실성은 중증질환 산정특례로 본인부담 5%를, 심방성은 선별급여로 본인부담 80%를 각각 적용한다.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은 고가 치료재료가 사용되며 난이도가 높아 비급여로 약 4000만원~5000만원을 환자가 부담했으나 급여 적용으로 치료비 부담은 140만원 수준으로 개선된다.

심장통합진료 보상도 강화한다.

판막질환은 심장혈관흉부외과와 내과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 협력을 통해 최선의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장통합진료를 통한 전문의 간 협력 진료로 수술적, 내과적 치료 편익 등을 고려한 치료방침 결정 논의를 거쳐 시술 결정 시 상급종합병원 기준 13만 5000원을 추가 산정한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금까지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 중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중재적 시술을 받았다. 이번 급여 적용을 통해 치료 기회가 확대되고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