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 표준지침 마련…감염예방과 의무사항, 금지행위 '명시'

복지부,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 대비…멸균된 문신 기구 1회 사용 원칙 B·C형 감염 병력자 의사 소견서 확인 후 시술 결정 "안전한 문신 시술 중요"

2026-07-30     이창진 기자

내년도 하반기 문신사법 시행에 대비해 문신 감염예방과 금지행위를 담은 지침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30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문신사법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현장 가이드라인과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마련해 3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 표준지침은 문신 시술 현장의 위생 수준을 확보해 시술자와 이용자 모두 문신을 안전하게 시술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지침은 문신사단체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의료계, 학계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시설 도구 및 위생관리, 준수사항, 법령상 의무사항 및 금지행위 등이 핵심 내용이다.

문신행위 정의를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해 구체화하고, 시설 도구와 세척, 소독, 멸균 등 관련 용어를 명확히 했다.

문신업소를 대기구역과 시술구역, 세척 및 소독구역으로 구획하되, 벽체 외 칸막이로도 구획 가능하도록 했다.

문신 시술 사용 기구는 멸균된 1회 사용을 원칙으로, 사용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 부득이 재사용할 경우 세척, 소독을 필수절차로 하고 멸균은 권고사항으로 뒀다.

시술 시 반드시 멸균 장갑을 착용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B형, C형 감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병력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상담과 진료를 통해 소견서를 확인한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법령상 의무사항은 면허취득 및 개설 등록, 건강진단,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의약품 취득 사용, 폐기물, 책임보험 의무 가입 등이다.

금지행위는 무면허 문신행위와 문신 제거행위, 문신업소 외 시술, 미성년자 문신행위, 면허 양도 양수 및 불법 의약품 및 염료 사용 등으로 명시했다.

정은경 장관은 "문신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표준지침 배포를 통해 문신 시술 시 위생관리 전반의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한편 법 시행에 대비해 시설, 환경 등을 철저히 준비 점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