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중 의료행위 면허취소 사유..."마약류 투약 처방 다수 적발"

복지부, 의료단체에 협조 요청…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기감사 후 처분 진행 EMR와 NIMS 자격정지 의료인 기록 주의 당부 "날짜 착오도 면허취소 대상" 

2026-07-22     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에 대한 엄정 처분을 경고하면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21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자격정지(면허취소) 중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를 해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 중인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2023년 정기감사에서 자격정지 중 마약류통합관리스템(NIMS)에서 마약류를 투약 처방한 이력 있는 의사가 다수 적발되어 현재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대진의가 진료 처방했으나 자격정지 의료인이 EMR에서 로그아웃하지 않아 NIMS(EMR과 자동 연동)에서는 자격정지 의료인 명의로 마약류 투약 처방 이력을 입력했다.

다른 사례는 약국에서 약사가 자격정지 된 의사명으로 처방전 입력 등의 오류가 다수 발생했다.

복지부는 이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자원정책과는 "자격정지 중 EMR 및 NIMS에서 자격정지 의료인 명의로 처방 등의 이력이 존재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면서 "그 밖의 자격정지 중 날짜 착오로 의료행위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또한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 적발 시 의료인 면허취소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회원 병원에 긴급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