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거점병원·전문센터 지정 기준 마련…취약지 지정도 제도화

복지부,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성과평가 결과 재정지원 연계, 8월 31일까지 의견수렴

2026-07-21     최은택 기자
보건복지부는 20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올해 3월 공포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후속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 기준과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전문센터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필수의료취약지 지정 기준과 진료협력체계 운영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지역별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재정지원 배분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번 제정안은 올해 3월 공포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체계 구체화…성과평가·진료협력체계 신설

시행규칙안은 필수의료종합계획에 성과평가와 지역 간 협력, 정보·통계 관리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5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에는 지역 간 필수의료 접근성 격차와 환자 유출입, 의료의 질 및 적정성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성과평가 체계도 구체화했다. 시·도지사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는 이를 종합평가해 결과를 통보한다. 시·도는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복지부와 시·도는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특히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재정지원 배분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접 시·도가 공동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공동 성과평가도 가능하도록 했다.

진료협력체계도 하나의 진료권 안에서 복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보건의료기관과 통합돌봄 관련 기관을 협력체계에 포함할 수 있으며, 119구급대와 통합지원기관 등도 지원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임의료기관은 진료협력체계 추진계획 수립과 참여기관 지원, 필수의료인력 교육훈련, 협의체 운영 등을 맡는다. 참여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에 이견이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 지정기준 마련…조건부 지정도 허용

시행규칙안은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 기준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 거점의료기관은 종합병원 가운데 24시간 필수의료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환자 이송·전원·협진과 진료정보 공유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지정기간은 5년이며 운영성과 평가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일정 기간 내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점의료기관을 조건부 지정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확충과 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기술 자문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기한 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필수의료 전문센터는 상급종합병원이나 공공전문진료센터 가운데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고난도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지정기간은 역시 5년이며 운영성과를 평가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거점의료기관이나 전문센터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필수의료지원센터 설치…취약지 지정 기준도 마련

필수의료지원센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필수의료 정책 지원, 연구·조사·기획 등을 수행하며, 복지부 장관은 진료권별 지역센터를 설치·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수의료취약지는 진료권별 의료 수요와 공급 현황, 의료기관 접근성, 필수의료 자체충족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하도록 했다. 지정 결과는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필수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기준을 담았다.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관계부처 차관과 지방자치단체 추천 위원, 공급자·수요자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필수의료지원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책임의료기관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접 시·도가 공동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초광역권협의회 구성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취약지 지원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와 성과평가,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관련 업무 등을 필수의료지원센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참여기관이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완결적인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성과평가와 진료협력체계, 거점의료기관 및 전문센터 지정·운영 등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