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선 제도권 편입 입법 잇따라…지역보건기관·요양기관·검진기관 지정 추진
강대식 의원, 지역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 동시 발의 도서지역 의료 접근성 강화 목표…건강보험·국가건강검진 체계 편입 추진
도서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체계 안으로 편입하려는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물론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국가건강검진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해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병원선이 도서지역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운영 근거가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만 규정돼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률에는 병원선의 설치와 운영, 역할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지역보건의료체계 내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지역보건법에 병원선 운영 근거 마련=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제13조의2를 신설해 병원선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병원선을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와 함께 지역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한 축으로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요양기관 포함 추진=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을 전제로 병원선을 건강보험 요양기관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을 요양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병원선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병원선을 제42조 제1항 제4호의 요양기관에 추가해 도서지역 주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건강검진기관 지정 대상 확대=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은 병원선을 국가건강검진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건강검진기관 지정 대상에는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등이 포함돼 있으나 병원선은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지역보건법상 병원선 운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을 전제로 병원선을 검진기관 지정 대상에 추가해 도서지역 주민의 국가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이번 3건의 개정안을 통해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 건강보험 요양기관, 건강검진기관으로 각각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이용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려는 입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같은 당 김태호 의원도 병원선 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 근거가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머물러 법률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서지역에서는 병원선이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법률에 없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안은 지역보건법 제2조의 지역보건의료기관 범위에 병원선을 포함하고, 병원선의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제13조의2를 신설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