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등재 7700여개 의료행위 수술대..."소아외과 계열부터 재분류"

복지부, 재분류 및 재평가 추진단 발족 준비…"저수가 보상 1600억원 활용" 불필요한 의료행위 퇴출 검토…"민간 전문가 추진단장, 연내 작업 완료 목표"

2026-07-14     이창진 기자

건강보험에 등재된 7700여개 전체 의료행위가 수술대에 오른다. 소아외과를 필두로 재분류와 재평가를 통해 진료행위별, 진료과목별 희비가 갈리는 방대한 작업이 조만간 착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수가 보상 후속과제인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 발족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을 보고한 데 이어 3월 추진단 신설 근거를 담은 운영 규정 개정안을 서면 심의한 바 있다.

추진단 단장은 건강보험정책국장과 민간 전문가 공동 체계로 보험급여과장, 필수의료총괄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및 대한약사회, 대한의학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추천 전문가, 정부 및 기관 추천 전문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는 약 7760여개 항목이다.

복지부는 저수가 보상에 추진단 의미를 부여했다.

보험급여과 유정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난이도와 중증도가 높은 데 같은 행위에 묶여 있어 보상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 재분류를 위해 연간 1600억원 재정을 활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정민 과장은 "의료행위가 방대한 만큼 한 번에 다 할 수 없다. 우선 순위를 정해 진행하려 한다.  소아외과 계열 행위부터 먼저 시작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 등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서 실무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행위 재평가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료행위 재평가를 통해 급여, 비급여 항목 중 불필요한 행위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의료행위 퇴출로 이어질 수 있어 추진단 협의 과정에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유정민 과장은 "저수가로 분류된 의료행위를 보상으로 연결하겠지만, 보상으로 연계가 어렵다면 코드 분리라도 하려 한다. 연내 작업 완료가 목표이다"라면서 "추진단은 지난 2월 건정심에 통과했지만 아직 구성 완료를 하지 못했다. 추진단 단장은 민간 위원이 맡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