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기 전문재활 교육 의무화 부작용 감지한 복지부, 유예 검토하나
재활 전문의와 물리치료사 120시간 교육 논란…7월 시행에 재활의료기관 '당혹' 다수 병원 중증신경계 수가 삭감 불가피…"사문화된 교육, 현장 간과한 탁상행정"
보건당국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의료진 교육 의무화 수가 신설의 부작용을 감지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개정 지침에 포함된 중중신경계발달재활치료 수가 세부내용 보완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중증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전문재활치료 수가로 신설했다.
화근은 수가 인정 기준이다.
중추신경계 장애로 인한 발달지연 및 근육 마비와 경직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물리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수가를 산정한다고 규정했다.
7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수가의 실효성이 제기됐다.
그동안 해당 전문재활 교육 시간이 사문화된 상황에서 갑자기 120시간 교육을 준수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개정 수가를 그대로 강행할 경우, 중추신경계 장애 환자를 재활치료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의 수가 삭감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복지부는 수가 지침 개정의 부작용을 뒤늦게 확인했다.
보험급여과 공무원은 "과거 전문재활 교육시간 적용에 대한 민원 답변한 내용을 수가 지침에 추가한 것 같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이 많이 당황해 하는 것으로 안다. 교육시간 이수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만큼 일정 기간 유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뜬금없이 지침을 개정해 120시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수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 교육시간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현장을 간과한 복지부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