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쇼핑 방지법’ 시행 1년…오남용 정보제공 대상자 대부분 감소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법안 성과 확인…졸피뎀 17.3%·항불안제 22.0% 줄어

2026-07-09     최은택 기자

이른바 ‘마약류 쇼핑 방지법’ 시행 이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위험 지표가 대부분 품목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를 반복 처방받는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한 제도 개선이 현장 지표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해 의료인에게 정보가 제공된 대상자는 2025년과 비교해 2026년 대부분 품목에서 줄었다.

품목별로는 식욕억제제가 2025년 564명에서 2026년 522명으로 7.4% 감소했다. 프로포폴은 156명에서 132명으로 15.4%, 졸피뎀은 944명에서 781명으로 17.3% 줄었다.

항불안제는 350명에서 273명으로 22.0% 감소했고, 펜타닐 패치를 포함한 진통제도 318명에서 248명으로 22.0% 줄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2,174명에서 1,967명으로 9.5% 감소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

국감 지적에서 법 개정까지…처방 전 확인체계 강화

이번 제도 개선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관리 허점 지적에서 출발했다.

전 의원은 당시 일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를 반복 처방받는 실태를 공개했다. 졸피뎀 최다 처방 환자는 34개 병원에서 465회에 걸쳐 총 1만1,207정을 처방받았고, ADHD 치료제 최다 처방 환자는 13개 병원에서 54회에 걸쳐 8,658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처방 단계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일부 성분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다른 마약류는 별도 시스템에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어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가 사후 적발 중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처방 전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 위험 처방을 줄이는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후 전 의원은 2024년 11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처방·조제 소프트웨어와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의무화하고, 식약처의 행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3월 공포돼 같은 해 6월부터 시행됐다.

법 개정으로 의사는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의료쇼핑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강화됐다.

사후 적발에서 예방 중심으로…“안정적 정착 지속 점검”

전 의원실은 이번 수치 변화가 국정감사 문제 제기가 입법으로 이어지고, 처방 소프트웨어 연계 등 제도 개선이 본격 시행되면서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가 사후 적발 중심에서 처방 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허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안 발의와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이번 결과는 국회의 문제 제기가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을 지키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제도 마련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처방 소프트웨어 연계가 모든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더 촘촘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