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VI 중증수술 급여기준 변경…"심장통합진료팀 전원 동의해야 인정"
복지부, 6일 개정 고시 발령…고령 환자 스텐트 통한 판막 교체 고난도 수술 수술 경험 10년 흉부외과 1인도 인정 "인력기준 완화, 의사결정 구조 간소화"
심장 중증수술인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TAVI) 급여 대상과 의료진 인력 기준이 완화됐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발령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일명 타비 시술)은 고령과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에게 스텐트를 통해 대동맥판막을 인공판막으로 교체하는 고난도 수술이다.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심장내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협진 시스템으로 이뤄진다.
복지부는 타비시술 실시기관 의료인력 기준을 완화했다.
급여 대상은 심장통합진료에 참여한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전원이 수술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환자에서, 심장통합진료팀 전원이 시술이 필요성에 동의한 경우로 변경했다.
인력 기준은 5년 이상 심혈관 수술 경험이 있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2인 이상에서 '10년 이상 심혈관 수술 경험이 있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1인 이상'도 인정했다.
심장통합진료팀 요건도 변경했다.
순환기내과 분과전문의 2인 이상을 원칙으로 순환기내과 분과전문의는 한국심초음파학회에서 인정하는 심초음파 인증의 1인 포함을 추가했다.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도 2인 이상을 원칙으로 10년 이상 심혈관 수술 경험이 있는 경우 1인 이상도 인정한다.
심장통합진료팀은 순환기내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외에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등 필요한 인력을 포함해 구성할 수 있다.
심장통합진료팀 전원이 해당 시술 시행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재논의를 거쳐 합의된 치료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재논의에는 환자 담당 전문의와 시술 담당 전문의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복지부는 "타비시술 급여 대상을 변경하고 실시기관 인력 기준을 완화했다. 심장통합 진료 시 인적 구성과 인력기준을 낮췄다. 통합진료팀의 의사결정 구조도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