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재활 120시간 교육 강제화 논란…회복기 재활병원 "상의도 없었다"

복지부, 중증신경계발달재활치료 수가 신설…전문의·물리치료사 교육 이수해야 '인정' 도수치료 관리급여 연관성 의심…"시간과 비용, 인력 공백까지 고스란히 병원 부담"

2026-07-06     이창진 기자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전문재활 치료수가에 120시간 교육 의무화가 돌연 신설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을 일부 개정해 공지했다.

복지부가 지정한 제3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전국 71개소이다.

개정된 지침을 살펴보면, 중중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전문재활치료 수가로 신설했다.

전문재활치료 수가 신설에 포함된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물리치료사 120시간 교육 의무화를 놓고 회복기 재활의료기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환자 재활치료 모습.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중추신경계 장애로 인한 발달지연 및 근육 마비와 경직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물리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수가를 산정한다고 규정했다.

중증신경계발달재활치료 수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치료사 120시간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숙련된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치료사가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20시긴 교육을 의무화한 셈이다.

재활의료기관협회 임원은 "전문재활치료 전문가들에게 12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수가를 인정한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 1기부터 3기까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과 수가 논의 과정에서 교육 이수 논의는 없었다. 지침 개정 이전 복지부로부터 아무런 상의나 협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와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강행에 따른 우려와 반대는 의사는 물론 물리치료사들도 합류했다. 

물리치료사들은 도수치료 환자 감소에 따른 의료기관 일자리에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이다.

지역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120시간 교육 이수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병원이 부담해야 한다. 교육 이수 일정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환자 감소로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을 명분으로 의료인력 공백까지 병원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병원장은 "복지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협의 과정에서 물리치료사들의 고충을 재활의료기관 수가 지침 개정으로 화답한 것 같다. 해당 교육을 재활의학회와 물리치료사협회 어디서 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유탄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 떨어졌다는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개정 지침에는 재활치료 관련 조항에서 도수치료 문구가 삭제됐다. 대신 관리급여 도수치료 항목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또한 작업치료 수가 관련, 특수작업치료와 병행해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0분 이상 근전도 구동, 손 로봇 보조 재활치료를 실시한 경우 선별급여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