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대로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국립대병원·필수의료 전담조직 재편

비대면진료·비급여 관리 인력도 증원…비급여관리팀 한시 신설 지역의료인력양성과 등 2029년 7월까지 운영 복지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6-07-06     최은택 기자

뉴스더보이스 보도와 같이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본부 조직을 대폭 재편한다. 핵심은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이다. 기존 건강보험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됐던 필수의료지원관과 필수의료총괄과는 상시조직인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지역필수의료총괄과로 전환된다. 공공의료, 응급의료, 재난의료 기능도 새 실로 옮겨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2026년 수시직제 결과와 필수의료 강화, 국립대병원 관리 기능 이관, 비대면진료 제도화, 비급여 관리 강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선 등을 반영한 것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한 조직으로 묶는다

5일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 새로 설치된다. 하부조직으로는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공공의료정책관이 편제된다.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산하에는 지역필수의료총괄과, 지역의료정책과, 필수의료정책과, 지역의료인력양성과가 놓인다. 공공의료정책관 산하에는 공공의료정책과, 국립대병원정책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가 배치된다.

지역필수의료총괄과는 지역의료·필수의료·공공의료 정책의 총괄·조정,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필수의료지원센터 지정·지원, 진료권 설정·조정, 시·도 필수의료시행계획 지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운용 등을 맡는다.

지역의료정책과는 지역의료 육성정책,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혁신, 지역 자율형 의료공백 해소사업,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관련 제도 등을 담당한다. 건강정책과가 맡던 보건소 관련 기능이 이관되는 구조다.

필수의료정책과는 분만·소아·모자·중환자 등 필수의료 분야별 제도 개선과 발전계획 수립,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취약지 지정, 거점 의료기관 지정·지원,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관리 등을 맡는다.

보건복지부 내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 현황. [사진=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정책과 신설…교육부 기능 복지부로 이관

국립대병원정책과도 새로 만들어진다. 이 부서는 국립대학병원 기본정책 수립, 운영 관리, 병원장·임원 임명, 재정 지원, 평가체계 수립, 교육·연구·진료 기능 육성, 규제 개선, 국립대병원 중심 진료협력체계 운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담당한다.

이는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 관리·지원 기능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오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교육부 정원 2명도 복지부로 이체된다.

지역의료인력양성과는 한시조직으로 신설된다. 존속기한은 2029년 7월 31일까지다.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련 기능이 이 부서로 이관된다.

의료자원정책관 신설…비대면진료·비급여 관리도 보강

보건의료정책실에는 의료자원정책관이 신설된다. 의료자원정책관 밑에는 의료자원정책과, 의료인력정책과, 간호정책과, 혈액장기정책과가 배치된다. 의료자원정책과는 의료장비·병상 등 의료자원 종합계획, 특수의료장비 수급관리,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 등을 맡는다. 의료인력정책과는 의사 인력 양성·관리, 면허·자격제도, 전문의 자격시험, 의료기사 관련 제도, 보건의료인력·의료기관 행정처분 등을 담당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인력도 증원된다.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된 데 따라 5급 1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정책과에는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관리·감독 업무가 명시된다.

건강보험정책국에는 비급여관리팀이 신설된다.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한시조직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비급여관리팀은 비급여 관리 추진계획 수립, 비급여 항목 표준화와 정보공개, 사후관리, 선별급여 운영,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현황조사·분석, 공·사의료보험 개선정책,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을 맡는다.

장애인학대대응팀 신설…연금·AI 조직도 손질

장애인정책국에는 장애인학대대응팀이 신설된다. 이 팀 역시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총액인건비제 한시조직이다. 장애인학대 예방, 법령·제도 개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등을 담당한다.

사회복지정책실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선을 위해 기금운용관리과가 한시조직으로 설치된다. 존속기한은 2029년 7월 31일까지다. 기존 국민연금재정과는 기금운용제도과로 명칭이 바뀐다.

보건산업정책국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는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 부서는 의료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관련 법령·제도 개선, 연구개발 및 산업육성, 인공지능 신약개발센터 구축, 인공지능 기반 의료서비스 확충 업무를 새로 맡는다.

본부 정원 32명 늘어…평가대상 조직 2029년까지 관리

정원도 조정된다. 개정안 별표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은 현행 872명에서 904명으로 32명 늘어난다. 일반직은 861명에서 894명으로 33명 증가한다. 고위공무원단은 24명에서 27명으로 3명 늘어난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지역의료정책과, 필수의료정책과, 국립대병원정책과, 의료자원정책관 등은 평가대상 조직에 추가된다. 평가기간은 2029년 6월 30일까지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추진체계 강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선,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