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인정자 첫 123만명 돌파…급여비도 17.7조원 '역대 최대'
건보공단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인정률 90.1%·재가급여 10조원 넘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규모가 또 한 번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처음으로 123만명을 넘어섰고, 장기요양 급여비용도 17조6000억원을 돌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8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는 적용인구 현황과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인정 현황, 급여 현황,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재정 현황 등 제도 전반의 주요 통계를 담고 있다.
신청·인정 모두 증가…4등급 수급자가 절반 차지
30일 공단에 따르면 2025년 장기요양 인정자는 123만5045명으로 전년(116만5030명)보다 6.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장기요양 인정 신청자는 155만961명으로 4.9% 늘었고, 등급판정자는 137만798명으로 5.4% 증가했다.
판정자 가운데 인정을 받은 비율인 인정률은 90.1%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의료보장 대상 65세 이상 노인인구도 1100만2949명으로 1년 새 5.8% 증가했다.
인정등급별로는 4등급이 57만7572명으로 전체의 46.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3등급 32만5661명(26.4%), 5등급 14만6088명(11.8%), 2등급 10만686명(8.2%), 1등급 5만4999명(4.5%), 인지지원등급 3만39명(2.4%) 순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102만3149명, 의료급여 대상자는 21만1896명이었다.
재가급여 10조원 돌파…급여비 증가세 지속
장기요양 급여를 실제 이용한 수급자는 120만7651명으로 전년보다 5.9% 증가했다. 급여 제공일수는 2억6072만일로 6.1% 늘었으며,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17조6840억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공단 부담금은 16조1618억원으로 9.4% 증가했고, 공단 부담률은 91.4%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급여 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용은 154만280원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했으며, 공단 부담금은 월평균 140만7693원으로 3.1% 늘었다.
급여 유형별 공단 부담금은 재가급여가 10조1897억원으로 전체의 63.0%를 차지했고, 시설급여는 5조9455억원(36.8%)이었다.
재가급여는 전년보다 10.3%, 시설급여는 8.0% 각각 증가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방문요양이 6조818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야간보호 2조6415억원, 노인요양시설 5조620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방문간호는 22.8%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관·인력 확대…보험료 부과액 11조원 넘어
2025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9734개소로 전년보다 676개소(2.3%) 증가했다. 재가기관은 2만3373개소로 전체의 78.6%를 차지했고, 시설기관은 6361개소였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72만6809명으로 전년보다 2만2276명(3.2%) 늘었다. 요양보호사가 65만4034명으로 전체의 90.0%를 차지했고, 사회복지사 4만4909명, 간호조무사 1만7300명 순이었다. 간호사는 5719명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해 주요 직종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11조2294억원으로 전년보다 4.2% 증가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9조8914억원으로 3.6%, 지역가입자는 1조3381억원으로 9.2% 각각 늘었다.
징수액은 11조1624억원으로 전년보다 4.4% 증가했으며, 전체 징수율은 99.4%를 기록했다. 직장가입자 징수율은 99.7%, 지역가입자는 97.4%였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8주년을 맞아 적용인구 현황과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인정, 급여,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재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며 "6월 30일부터 공단 누리집과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 제도다.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며,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 등급판정을 받은 뒤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등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