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전액 지원 배상보험 사업 신청 돌입…1천만원 별도 지원

복지부, 11월 30일까지 상시 접수…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등 전문의 ‘추가’ 국가 보험료 상향, 작년 가입한 수련병원 보험료 환급…“의료사고 배상 부담 완화”

2026-06-26     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필수의료 의료진을 위한 배상보험 지원 사업 신청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단체를 통해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사업' 공문을 전달하고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안내했다.

올해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작년보다 의료진 부담을 완화했다.

전문의 경우, 산부인과와 소아외과계열 17억원에서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을 추가한 18억원으로 보장한도를 확대했다.

전공의와 전문의 의료기관 1인당 부담 보험료를 올해는 폐지했다.

대신 국가지원 보험료를 전문의 150만원에서 175만원, 전공의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이를 적용하면, 필수의료 전문의는 고액 배상보험 자기부담금 1.5억원을 초과한 16.5억원을 보장받는다. 최대 18억원의 손해배상을 보장한다.

전공의는 고액 배상보험 자기부담금 2천만원을 초과한 3.1억원을 보장받는다. 최대 3.3억원의 손해배상 보장이다.

수련병원이 별도 배상보험에 이미 가입한 경우 동일한 금액(1인당 30만원) 보험료 지원금 환급이 가능하다.

고액 배상보험 특약도 마련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7월 이내 보험 가입 완료 시 시범사업 참여 개시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경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보험 가입 의료인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1천만원 손해 배상액을 별도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사업을 확정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상시 모집한다. 작년 가입자의 갱신 신청은 10월 1일부터 받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