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CSO 법인화 '시동'…복지부 "공식 소통 창구 필요, 관련 규정 검토"

CSO협회 3번째 신청 준비…전국 실태조사와 불법 CSO 근절 고강도 압박 '선대응' 유통질서 제도개선 안착 위한 창구 대두 "법인 필요성 공감, 미비한 서류 보완해야" 

2026-06-25     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의 CSO(의약품 판매촉진영업 위탁업체)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해당 업계가 법인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24일 업계에 따르면, CSO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사단법인 허가 관련 문의를 타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제약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CSO 전수조사에 이어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CSO 제도개선 및 불법적 CSO 근절 등 고강도 규제를 준비 중이다.

CSO업계 입장에서 최악의 위기 상황인 셈이다.

전국 CSO 규모는 1만 8000여개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CSO협회는 두 차례 법인화 허가 신청을 복지부에 제출했으나 설립 요건 미비로 불허된 바 있다.

제도개선을 준비 중인 복지부는 CSO협회 법인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향후 규제와 제도개선 실행 방안이 나오더라도 1만 여개가 넘는 CSO를 일일이 조사하고, 달라진 제도를 알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실태조사와 제도 보완 등 현안이 많아지면서 CSO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필요하다. 법인 설립 필요성에 공감한다. 미비한 서류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인 CSO 등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업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CSO협회가 전국적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법인화 심의 과정에서 넘어야 할 장애물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약무정책과 신임 양명철 과장을 중심으로 제약사들이 제출한 CSO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검증과 분석을 거쳐 CSO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