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파립+내분비요법, 유방암 보조요법 급여기준 신설 추진
심평원, 암환자 약제 공고 개정안 의견조회…7월 1일 시행 목표 gBRCA 변이 HER2 음성 고위험 조기 유방암 대상 롤론티스 급여기준도 정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위험 조기 유방암 환자의 수술 후 보조요법 선택지를 확대하기 위해 올라파립(Olaparib)과 내분비요법 병용요법을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새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장기 지속형 G-CSF 제제인 롤론티스의 오토인젝터 제형을 급여기준에 포함하기 위한 문구 정비도 함께 진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시행 예정일은 7월 1일이다.
31일 개정안을 보면, 이번 개정안은 신설 1항목과 변경 1항목 등 총 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먼저 기타 항암제 병용요법 항목에 유방암 9개 요법이 새로 추가된다. 구체적으로 올라파립은 이전에 수술 전 보조요법 또는 수술 후 보조요법 조건에서 항암화학요법 치료 경험이 있는 gBRCA 변이 HER2 음성 고위험 조기 유방암 성인 환자의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인정된다.
병용 가능한 내분비요법으로는 아나스트로졸, 레트로졸, 엑세메스탄, 타목시펜을 비롯해 LHRH agonist와의 병용요법 등이 포함됐다. 폐경 여부와 림프절 전이, 종양분화도 등 기존 급여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신설 배경과 관련해 "고시 및 공고 일반원칙 적용방법에 대한 임상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학회에서 병용요법을 신청하는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속적으로 추가·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회에서 신청한 병용요법 중 고시 및 공고 일반원칙에 부합하다고 인정된 요법을 추가 공고한다"고 했다.
G-CSF 주사제 급여기준도 일부 변경된다. 현행 기준에는 에플라페그라스팀(Eflapegrastim) 품명을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로만 명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 등'으로 수정한다. 이는 최근 허가된 '롤론티스오토인젝터주'를 급여기준상 동일 약제로 인정하기 위한 조치다.
심평원은 "Eflapegrastim(품명: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과 동일성분·동일제제인 Eflapegrastim(품명: 롤론티스오토인젝터주)는 식약처 허가, 약가, 임상이 동일해 동일약제로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급여기준 문구를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 등'으로 변경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