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전문약 판매내역 보고제 21일 시행…약국 판매분도 ‘추적 관리’

심평원, 표준코드·수량·일자·금액 등 제출…미보고·거짓보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2026-06-22     최은택 기자

2026년 6월부터 약국이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해당 판매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동물병원이 사람에게 쓰는 전문의약품을 동물 진료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유통 흐름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최근 배포한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2026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약사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인체용 전문의약품 현황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고 대상은 인체용 전문의약품이다. 동물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약국은 판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보고 항목에는 의약품 표준코드, 수량, 일자, 금액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 정보로는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호, 요양기관명칭, 대표자 성명 등이 들어간다. 판매항목에는 표준코드, 명칭, 포장 내 총 수량, 판매수량, 판매일자, 판매금액 등이 포함된다.

보고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 KPIS에서 진행한다. 약국은 포털에 로그인한 뒤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 메뉴에서 자료를 접수·등록하고 판매내역 파일을 업로드하면 된다. 요양기관업무포털에 등록된 공동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다.

판매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설명자료는 전문의약품 판매내역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국을 통한 동물병원 인체용 전문의약품 공급 내역도 제도권 보고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람용 전문의약품의 동물 진료 사용 과정에서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의약품 공급·판매 흐름을 보다 정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방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