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유인 알선·페이백 현장조사 착수…위법 요양병원·한방병원 '정조준'

복지부, 불법행위 수사 의뢰와 비도덕 행위 윤리위 조치 "위법과 탈법 집중 조사" 금감원 등과 사무장병원 공조체계 가동…ADHD 오남용과 투석 유인 조사범위 '확대' 

2026-06-18     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환자 유인 알선과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행위 등 부당 및 위법 의심 진료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일부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8일 비정상, 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통해 암 환자 대상으로 유인 알선과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행위(일명 페이백),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 부당 및 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행정조사반은 지난 10일 전문가단체 협조를 통해 의료현장에 존재하는 비정상적 의료행위를 조사해 불법적인 경우 수사 의뢰하고, 비도덕적인 경우 전문가단체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조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보건의료정책관)은 "암 환자는 치료에 대한 절박함으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고가 비급여 진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악용해 페이백 등 위법 및 탈법을 동원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조사는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조사반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암 환자 유인 알선 위반, 사무장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의심 병원에 대한 조사를 위한 공조체계를 가동한다.

환자 유인 알선 및 페이백 등 위법행위 정황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제보자는 복지부 콜센터(129) 전용 회선을 통해 제보하거나 신고 이메일(medi129@korea.kr)로 제출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청구로 환수된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최대 30억원까지이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의 경우 최대 5천만원이다.

행정조사반은 페이백 등 의료법령 위반과 부당청구,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등에 조사에 착수한다. 필요 시 공단과 심사평가원, 보건소 등의 합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향후 국민적 우려가 큰 ADHD 치료제 오남용과 혈액투석 환자 유인 알선 등 부당 및 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환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정상적인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당, 위법 의심 진료행위는 끝까지 조사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