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하반기 논의..."아직 결정 사항 없어"

장관 정책간담회서 11개 품목 최대 20개 확대 검토 언급…"상비약 안전성 전문가와 협의" 도서벽지·장애인 등 택배 배송 개정 의료법 후속 작업 준비..."약사법 하위법령 검토" 약사회, 반대 입장 고수…"국민 건강과 직결, 약-정 협의체 복원 후 현안 논의 바람직"

2026-06-16     이창진 기자

약사 사회 최대 현안인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 확대가 하반기 본격화될 전망이다. 섬·벽지와 장애인 등 의약품 택배 배송 세부 기준은 연말 이전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반기 중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지난 11일 대중언론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을 현 11개에서 최대 20개로 확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그동안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는 약국가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복지부는 아직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다.

약무정책과 공무원은 "약사법에 규정한 편의점 판매 상비약 최대 품목이 20개이다. 현 11개 품목에서 얼마나 확대할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의약품 안전성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중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과장이 공석인 만큼 과장 인사 발령 후 편의점 판매 상비약 확대 계획을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들의 또 다른 현안인 비대면진료 약 배송은 연내 틀이 마련된다.

개정 의료법은 올해 12월 시행 예정이다. 섬과 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제1~2급 감염병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 약 배송이 허용된다.

의료취약지와 장애인 등 일부 환자이나 의약품 택배 배송이 제도화된다는 점에서 약국가 우려감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약무정책과 공무원은 "개정 의료법에 입각해 섬과 벽지 거주자,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의 비대면진료 약 배송이 올해 12월 시행된다. 약사회와 논의를 통해 의약품 조제와 배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해야 한다. 의료법 하위법령 그리고 필요하다면 약사법 하위법령 등이 검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강경 대응 방침이다.

약사회 간부는 "편의점 상비약과 의약품 배송 모두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다. 법에 있다고 무조건 품목을 확대하고, 택배 배송 허용이 필요하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단견"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안전 상비약에 걸맞은 의약품 안전성을 전제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벽오지 등 의료취약지 의약품 택배 배송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함께 의약품 변질, 약화 사고 시 책임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약사와 약국 관련 현안은 약-정 협의체 복원을 통해 접근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