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항생제 사용 표준지침·의료기관 정보시스템 올해 연말 구축

감염병 관련법 개정 공포 12월 10일 시행…지침 준수 의료기관 인력과 장비 ‘지원’  기준 미달 종합병원 내년 6월까지 유예…전자의무기록 열람 기록도 별도 보관해야

2026-06-16     이창진 기자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한 정부 차원의 표준지침과 정보시스템이 올해 연말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침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질병관리청 전경 모습. [사진=질병관리청]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오는 12월 감염병 관련법 개정 시행에 따라 항생제 사용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과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

최근 공포된 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올해 12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별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한다.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관리에 위한 인력과 장비, 교육, 연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질병관리청 소관이다.

다만,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 평가의 경우 법 시행 후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종합병원 중 질병관리청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병원은 2027년 6월 10일부터, 종합병원 외 의료기관은 2028년 6월 10일부터 항생제 평가를 유예했다.

복지부 역시 감염병 관련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와 항생제 처방 및 사용기준, 관리체계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개정 의료법에 따라 올해 12월 10일부터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보관 항목이 기재와 추가 기재, 수정을 비롯해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도 별도 보관해야 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감염병 관련법과 의료법 개정 공포로 올해 12월 변화하는 항생제 표준지침과 전자의무기록 보관 업무에 주의를 해야 한다. 질병관리청과 복지부 등 개정법 하위법령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