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 70% 지원…취약계층 치료 접근성 보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고가·희귀 의약품 비용 부담 완화 의미 희귀필수의약품센터, 7월 1일부터 접수
경제적 부담으로 필요한 의약품을 제때 구입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최근 '2026년도 저소득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 계획을 안내했다.
9일 안내 내용을 보면, 센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에 부담을 겪는 취약계층 환자들의 치료 지속을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구입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의약품 구입비 총액의 70%다. 다만 센터를 통해 구입한 자가치료용 의약품에 한해 지원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
또 서울지역 거주자의 경우 서울시약사회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센터는 안내했다.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 환자들의 경우 장기간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많다. 특히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의약품이나 자가투여가 필요한 치료제는 환자 본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의약품 가격 부담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센터의 이번 사업은 상대적으로 지원제도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 환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은 진단부터 치료까지 장기간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의약품 구입비 지원은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신청 방법은 등기우편 또는 센터 방문 접수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서약서, 환자 명의 통장 사본을 비롯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등이다.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증명서 등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